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8년04월07일 1번

[과목 구분 없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④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가산세의 개념을 잘못 설명한 것이므로 옳지 않은 것이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는 것은 가산세의 부과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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